|    공고  제2019-47호 
 물류정책기본법 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 
 2019년   4월  10일 국     토    교    통    부     장     관
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    이 사 장
    1. 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 가.  시험 시행일정 |  원서  접수기간 |  시험  시행지역 |  시험시행일 |  합격자  발표 |  자격증  신청(발급) |  |  '19. 6. 10(월) 09:00~
 '19. 6. 19(수) 18:00 |  서울, 부산, 대구,인천, 광주, 대전, 제주
 | '19. 7. 20(토) | '19. 8. 21(수) | '19. 8. 21(수) ~ | 
  ※ 특별 추가접수 시범실시 : '19. 7. 11(목) 09:00 ~ '19. 7. 12(금) 18:00
 ※ 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및 발급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하며, 세부사항은  합격자 발표 시 "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(www.klp.or.kr)" 공지사항에  안내
 ※  최종합격확인서는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CPL)에서 합격자 발표일부터  출력 가능함
 
 나.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 |  과목면제서류 접수기간 |  과목면제서류 심사기간 |  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|  |  '19. 4. 15(월) 09:00 ~  '19. 4. 26(금) 18:00 | '19. 5. 9(목) ~ '19. 5. 15(수)  | '19. 5. 23(목) ~ 5. 24(금)  |  
 다.  시험 시행기관(과목면제  신청서류 접수처) |  시행기관명 |  우편번호 |  주   소 |  전화번호 |  | 서울지역본부 |  02512 |  서울 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한국산업인력공단 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|  02-2137-0552 |  |  부산지역본부 |  46519 |  부산 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|  051-330-1962 |  |  대구지역본부 | 42704 |  대구 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한국산업인력공단 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
 |  053-580-2351 |  |  중부지역본부 |  21634 |  인천  남동구 남동서로 209한국산업인력공단  중부지역본부 인천자격시험부
 |  032-820-8671 |  |  광주지역본부 |  61008 |  광주  북구 첨단벤처로 82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|  062-970-1771 |  |  대전지역본부 |  35000 |  대전  중구 서문로 25번길 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|  042-580-9151 |  |  제주지사 |  63220 |  제주시  복지로 19  한국산업인력공단  제주지사 제주자격시험부 |  064-729-0716 | 
 ※  과목면제 신청서류는 본부(울산청사)에서 접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 2.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
 가.  시험시간 |  구   분 |  시험과목 |  문항수 |  입실시간 |  시험시간 |  |  1교시(3과목) |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
 국제물류론
 | 40 40 40 |  09:00까지 |  09:30  ~11:30 (120분) |  |  2교시(2과목) | 보관하역론물류관련법규
 | 40 40 |  11:50까지 |  12:00  ~13:20 (80분) | 
   
 나.  시험과목(5과목)  및 방법 |  시험과목 |  세부사항 |  시험방법 |  | 물류관리론 |  물류관리론  내의 「화물운송론」, 「보관하역론」,「국제물류론」은 제외
 |  객관식5지택일형
 |  | 화물운송론 |  - |  | 국제물류론 |  - |  | 보관하역론 |  - |  | 물류관련법규 | 「물류정책기본법」, 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항만운송사업법」,  「유통산업 발전법」,
 「철도사업법」,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중  물류 관련 규정 | 
   3.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   ○ 응시자격 : 제한없음○ 결격사유 : 해당없음
 ※  단,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  4.  응시원서 접수   가. 접수기간 : '19. 6. 10(월) 09:00 ~ 6. 19(수) 18:00 【10일간】※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도  동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,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
 ※  과목면제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일반응시자로만 원서접수 가능(과목면제자로 원서접수  불가)
 
 나.  접수방법 : 인터넷 온라인 접수만 가능
 ○ 원서작성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(서울, 부산, 대구, 중부(인천), 광주, 대전, 제주) 및 시험장 선택
 ○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(www.Q-Net.or.kr/site/CPL)에서 접수
 ○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
 ○ 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(JPG, JPEG파일, 사이즈 : 90 x 120 이상, 300DPI 권장,
 200KB 이하)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
 ○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자격시험(2)팀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.
 다.  응시수수료 : 20,000원
 ○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중 택일
 ※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 라.  수수료 환불
 ○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 ○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 ○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 ○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 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
 ○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 50
 ※ 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 마.  수험표 교부
 ○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접수 완료
 ○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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