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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국제무역사 시험에 반영되는 개정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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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​​세법 제38조의3 제2항 개정 】

- 경정청구

납세의무자는 ~ 2년 이내에 ~ → 납세의무자는 ~ 3년 이내에 ~

[법조문]

제38조의3(수정 및 경정)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

【 관세법 제21조 제1항 개정】

4. 제척기간 만료

관세부과권에 대한 ~ 있는 날로부터 2년이 ~ 다음의 경우는 5년이 ~ 부과할 수 없다.

→ 관세부과권에 대한 ~ 있는 날로부터 5년이 ~ 다음의 경우는 10년이 ~ 부과할 수 없다.

[법조문]

제21조(관세부과의 제척기간)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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